[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중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
2019. 5. 23.
Q. 성형과 관련된 면세 가능한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성형과 관련된 진료용역의 과세와 면세의 기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 35조 제1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
201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