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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병의원 컨설팅

Q. 닥터론 이자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by Gfox 2019. 5. 18.

A.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이자는 사업용으로 사용된 돈의 이자만 인정되며 조건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만 인정됩니다.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부채의 사용처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어야 하며(사업자의 가사와 관련 없는)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보다 작아야 합니다.(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관련된 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 78조 2를 자세히 보면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제61조·제75조·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중 3항에 명시된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내용을 자세히 보면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용어 설명

 

* 사업용자산
: 토지 및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관련 금융자산도 포함

* 사업용부채
: 장부 상 계상되어 있는 차입금, 미지급금, 예수금 등

* 적수계산
: 매월 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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