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개인사업자는 미술품 구입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장식이나 환경미화에 목적으로 여러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된 5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의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미술품의 경우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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