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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8

Q. 연말정산 5월에 해도 되나요? A.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2월에 연말정산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별적으로 홈택스 또는 가까운 국세청에 방문하여 연말정산을 해도 됩니다. 모바일연말정산간소화, 참고하세요~^^ https://wmgfox.tistory.com/225 연말정산5월에해도되나요? https://wmgfox.tistory.com/177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카카오톡채널]로 톡 보내주세요^^ Gfox의 진짜자산관리 주식, 펀드, 채권, 보험, 연금, 부동산, 세금 등 자산관리를 컨설팅해드립니다~^^ pf.kakao.com 2020. 1. 15.
모바일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PC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방법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이유 부양가족에게 발생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기 때문 국세청 홈택.. wmgfox.tistory.com 모바일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방법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안드로이드 | 아이폰 앱을 실행합니다. 필요한 권한 관련 동의가 나오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기존 홈택스 회원은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신규인 경우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인인증서 필요) 로그인 .. 2020. 1. 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하시면 하단에 자료 조회 및 출력 절차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귀속년도(연말정산을 하려는 해)의 모든 월(Month)이 선택된 상태에서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14가지 항목을 전부 눌러서 자료를 불러와야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가 표시되었나요? 혹시나 부양가족의 자료가 빠져있는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후 다시 조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4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조회가를 합니다. 상단의 한번에 내려받기(PDF로 저장됨) 또는 한번에 인쇄하기를 통.. 2020. 1. 14.
교복, 체육복 구입비 세액공제 기존에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전반전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2018 귀속) 2018년 귀속 기준의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 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됩니다. 기본공.. wmgfox.tistory.com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인 교복, 체육복 구입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복, 체육복 구입비 세액공제는 중학생, 고등학생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혹 사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복을 입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복, 체육복 구입비 세액 공제 금액은 50만원 한도로 그 중 15%가 세액공제되.. 2019. 11. 11.
학자금 대출을 효과적으로 상환하는 법 2017년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는데요. 세액공제를 100%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연간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보통 학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상환하려고 하시는데요. 과연 학자금 대출을 이렇게 최대한 많이 상환해버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몇 년에 나누어 상환하는게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본인이 연말정산시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세액] 인데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받게 되는 서류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첫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본인의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 2019. 11.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쉽게 계산하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 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Q) 총 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4,000만 원 X 25% = 1,000만 원 즉, 1,000만 원 이상 사용 시 소득공제 가능하며, 990만 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그렇다면 1,000만 원을 사용했으니 1,000만 원을 전부 소득공제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1,000만 원 사용분까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상 사용액부터 소득공제됩니다. Q) .. 2019. 10. 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2018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8년에 급여를 받은 분 기준입니다) 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없음)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공제금액 근로소득자 본인 교육비,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중에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액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의 교육비도 본인이 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제외가 되며, 위 대상자가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초.중.고 학생 또는 미취학 아동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또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소득의 제한.. 2019. 6. 24.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2018 귀속) 2018년 귀속 기준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 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금액 1.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 없음, 단, 2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을 차감)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2. 1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연 .. 2019.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