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전반전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인 교복, 체육복 구입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복, 체육복 구입비 세액공제는 중학생, 고등학생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혹 사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복을 입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복, 체육복 구입비 세액 공제 금액은 50만원 한도로 그 중 15%가 세액공제되며 대상 자녀 한명당 교육비 공제 전체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교복판매업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복판매업자가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모를 경우 국세청 서식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인쇄해가셔서 교복 구매 내용과 금액을 사장님께 수기로 적어달라고 하시고 사업자 도장도 찍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교복판매업자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할인을 해주고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교복 구입비의 15% 세액공제로 인한 연말정산 환급금과 할인 비율을 비교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이럴 경우 지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이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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