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 미만인 청년은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90% 감면이 됩니다.
(2017년 까지는 3년 미만 70%가 감면되었으나 2018년 세법 개정으로 기간과 감면율이 증가함)
※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제외 대상
-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 이력이 없는 자
감면 신청 방법
감면 신청은 세무서나 홈택스가 아닌 회사에 해야 하며,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무서에서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주면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나 연말정산할 때 소득세를 감면해서,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형태입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 60세 이상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또한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의 70%가 감면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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