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2017년에 신설된 중고차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에 특별히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은 신차는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자동차의 경우 보통 고가이기 때문에 신차, 중고차 상관없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신차의 경우 취등록세를 통해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중고차 구매에 투명성을 위해 중고차 구매시에 특별히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대상
중고차 구매시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로 사용한 구매 금액
소득공제 금액
중고차 구매 금액의 10%
중고차 소득공제만 보면 중고차 구매 금액의 10%만 소득공제가 되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도 또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한도에 못 미치게 사용하시는 분은 중고차 구매 금액을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하셔서 소득공제한도도 채우고 중고차 소득공제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2000만원의 중고차량을 구매한다면
중고차 소득공제액
2000만원 X 10% = 200만원
연말정산 환급가능액
200만원 X 15%(소득세율) = 30만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이며 연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기타 추가 공제액 제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mgfox.tistory.com/592
중고차 매매상들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중고차 구매액의 10%를 부가세로 추가로 내야 끊어준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실제 중고차 소득공제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실제 구매액의 1.5% 정도 안팎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10%를 추가로 내는 것은 손해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환급 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을 잘 비교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관리 > 연말정산 사용설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직 한 경우 연말정산시 체크해야 할 사항 (0) | 2019.11.08 |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0) | 2019.11.07 |
학자금 대출을 효과적으로 상환하는 법 (0) | 2019.11.05 |
연말정산 부녀자 소득공제 (0) | 2019.11.04 |
한부모 소득공제 (0) | 2019.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