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부녀자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첫째.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세전 연봉 약 4,1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둘째. 배우자(남편)가 있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부녀자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여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본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회사에 제출하고 부녀자 공제 대상을 확인해달라고 담당자에게 꼭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 금액
연간 50만원의 소득공제
실제 환급액 = 50만원 X 본인의 소득세율
연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세율이 6% 또는 15% 가 됩니다. 15% 라고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00,000원 x 15% = 75,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나오지 않고 회사에서도 잘 챙겨주지 않는 공제인 만큼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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