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는데요.
세액공제를 100%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연간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보통 학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상환하려고 하시는데요.
과연 학자금 대출을 이렇게 최대한 많이 상환해버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몇 년에 나누어 상환하는게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본인이 연말정산시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세액] 인데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받게 되는 서류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첫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본인의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15%인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더 크다면 그만큼은 내년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작년도 [결정세액]을 통해 올해 얼마 만큼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게 좋을지 미리 계산해서 상환하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이 1000만원이 남았다면 학자금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전체 세액공제는
1000만원 X 15% = 150만원
그런데 본인의 작년도 결정세액이 50만원이고 소득과 공제항목이 올해도 비슷하다면 남은 10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3년에 걸쳐 천천히 상환하는게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올해 1/3 상환 -> 세액공제 50만원
내년 1/3 상환 -> 세액공제 50만원
후년 1/3 상환 -> 세액공제 50만원
올해 1/3 상환 -> 세액공제 50만원
내년 1/3 상환 -> 세액공제 50만원
후년 1/3 상환 -> 세액공제 50만원
보통 사회 초년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본인의 대출 상환 여력 및 결정세액, 그리고 현금 유동성을 고려하여 몇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면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15%를 온전히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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