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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노무 사용설명서22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정부가 다양한 지원금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입니다. 그 중 하나가 '20년에 생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의 목적 경제 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 언택트 업부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늘고, 언택트 업무에 대한 방식을 점점 선호하기 때문이겠죠? 운영주체는 고용노동부로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 2021. 1. 23.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 '17년부터 시행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올해 지원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20년 8월말일로 지원금 대상자가 많아져 지원이 중단이 됐다가,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신청 접수 중단 안내 2020.08.31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ㅠ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신청 접수 중단 안내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이 2020년 종료되었네요. ㅠㅠ 위 공문 내용을 보면, '20년신규 목표인원(9만명 wmgfox.tistory.com 아무래도 8월부터 12월까지 추가지급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개인의 사정으로 혹은 기업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지원금 대상자가 줄어든 탓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규지원 인원 총9만명(시행초기부터)이 조기에 달성되어 작년처럼 일찍 마감될 수 있.. 2021. 1. 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요약정리 2020.07.28 보도자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공고 - 고용위기 극복 위해 2월 1일 이후 이직자 등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 보도자료 원본파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요약, 정리 개용 및 목적 -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위한 취업촉진장려금 대상자 시행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 중 구직등록(워크넷, 고용센터)을 하고 다음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1 이후 이직한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지원금 - 1인기준 최대.. 2020. 9. 1.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중단 [2020.08.31]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ㅠ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신청 접수 중단 안내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이 2020년 종료되었네요. ㅠㅠ 위 공문 내용을 보면, '20년신규 목표인원(9만명)이 8월 중순경 달성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8.31. 자로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신청을 마감 최초 연 900만원식 3년간 총 9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던 지원금입니다. 이제 9만명이 다 찼으니 지원이 중단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제 경험 상 기존의 신규채용인원이 1년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21년이 되면 다시 지원금 받는 인원이 9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인원만큼 추가로 지원금 신청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20.8.31. 이전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하 '기존 신청자'.. 2020. 9. 1.
2021년 최저시급은? A.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2020년은 8,590원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130원 (+1.5%) 이 올랐네요. 최저시급이 가장 적은 폭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워낙 큰 폭으로 인상되어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이런 민원에 대한 대처로 적은 폭의 인상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최저시급을 월급여로 계산해보면, 최소 1,822,480원을 지급해야합니다. (주 40시간의 경우) 연도별 최저시급을 정리하면, 2020년 8,590원 (240원, 2.9% 인상) 2019년 8,350원 (820원, 10.88% 인상) 2018년 7,530원 (1,060원, 16.38% 인상) 2017년 6,470원 (440원, 7.29% 인상) 20.. 2020. 7. 2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비스 오픈 [2020.05.04 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화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을 일괄지급합니다. 아무래도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려는 고민 끝에 나온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누군가는 유리하고, 누군가는 불리하겠지만, 못받는 사람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지원금을 받느냐? 지난 달에 태어난 아이도 지원금 대상이냐? 이혼소송 중인데 세대주가 아닐 경우 어떻게 지급되느냐? 케이스 별로 기준은 있겠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비스 홈페이.. 2020. 5. 4.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부부가 둘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까지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자는 불가조건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19년까지는 부모 둘 중 한명만 육아휴직이 가능했죠 육아휴직불가조건 (2019년까지) 1. 입사 6개월 미만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자 2020년부터는 2.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자가 삭제되어 이제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산관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2020. 1. 20.
2020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A.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최저시급이 작년 대비 2.9% (+240원) 인상되었습니다. 곧 시급 1만원 시대가 오겠군요~ 현재 최저시급으로 월급여를 계산해보면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1,795,310원이 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19년 8,350원 (820원, 10.88% 인상) 2018년 7,530원 (1,060원, 16.38% 인상) 2017년 6,470원 (440원, 7.29% 인상) 2016년 6,030원 (450원, 8.06% 인상) 2015년 5,580원 내년 최저시급은 무조건 9천원을 넘겠네요! 2020. 1. 11.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 해당기간만큼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A.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이기 때문에 해당기간만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참 애매할 때가 많죠? 육아휴직을 1년이나 하고 돌아온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사장님과 근로자의 입장이 참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설마 주고싶지 않은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죠? 해당기간만큼도 근로한 기간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계산해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201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