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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노무 사용설명서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by Gfox 2021. 1. 23.

 

 

정부가 다양한 지원금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입니다.

 

그 중 하나가 '20년에 생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의 목적

경제 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

언택트 업부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늘고,

언택트 업무에 대한 방식을

점점 선호하기 때문이겠죠?

 

운영주체는 고용노동부로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성장유망업종

 

등이 해당이 됩니다.

 

 

지원요건

사업 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내에 청년을 채용해야하고,

 

사업참여유형에 부합하는

IT관련 직무여야 하며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일 잘하던 직원을 내보내고

새로 뽑은 직원은 해당사항이 없고,

추가로 고용된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 참여 유형

I유형 :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기타형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인자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자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

 

 

 

 

제외대상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

21년동안 총 3회초과 반복 참여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조기인척관계에 있는자

외국인

 

 

지원기간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5인이상 기업의 경우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30명) 지원

 

5인미만 기업의 경우

피보험사 수의 최대 100%

 

 

지원수준

1인당 인건비 최대 월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

 

월급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180만원+10만원의 간접노무비
200만원 미만인 경우 입금의 90% + 10만원의 간접노무비

 

 

참여방법

워크넷(고용안정정보망) 참여 신청

자격 심사 및 안내

지원협약체결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워크넷-디지털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추가고용을 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반해

디지털 일자리
사전에 참여 신청한 후지원금을 신청해야합니다.

 

 

지원금신청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신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21.01.05]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pdf
1.7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