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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노무 사용설명서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

by Gfox 2021. 1. 22.

 

'17년부터 시행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올해 지원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20년 8월말일로 지원금 대상자가 많아져

지원이 중단이 됐다가,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신청 접수 중단 안내 2020.08.31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ㅠ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신청 접수 중단 안내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이 2020년 종료되었네요. ㅠㅠ 위 공문 내용을 보면, '20년신규 목표인원(9만명

wmgfox.tistory.com

 

아무래도

8월부터 12월까지

추가지급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개인의 사정으로

혹은

기업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지원금 대상자가 줄어든 탓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규지원 인원 총9만명(시행초기부터)이

조기에 달성되어

작년처럼 일찍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청년을 신규 채용 (만 34세 이하) 하고
3~9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요건 충족 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며

사업기간 중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사업주가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불응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9년 연평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성장유망업종은 1인 이상부터 지원이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참고로 병의원은 성장유망업종으로 1인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지원제외대상은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용업

등입니다.

 

 

신규채용 청년 요건

'20.1.1~12.12.31에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채용하여야 함

 

 '20.1.1 이후 기간제로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인당 연 900만원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든 근로자를 36개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지원이 나갔을 때부터 36개월을 지원합니다.

 

기업의 인원수와

고용된 인원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방관서에서는 각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급이 매우 느린편입니다.

(절대 15일내로 지급되지 않아요ㅜㅜ, 경험상)

아무래도 업무가 크게 늘어난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해당 지원금을 신청을 합니다.

7,8,9,10월 분을 청구했는데,

현재 21년 1월 10일까지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지급은 1월 11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확인 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나 하고 생각해봅니다.

 

고용보험료가 체납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지급제한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201221)+21년+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시행지침.pdf
1.7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