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최저시급이 작년 대비 2.9% (+240원) 인상되었습니다.
곧 시급 1만원 시대가 오겠군요~
현재 최저시급으로 월급여를 계산해보면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1,795,310원이 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19년 8,350원 (820원, 10.88% 인상)
2018년 7,530원 (1,060원, 16.38% 인상)
2017년 6,470원 (440원, 7.29% 인상)
2016년 6,030원 (450원, 8.06% 인상)
2015년 5,580원
내년 최저시급은 무조건 9천원을 넘겠네요!
'# 세무.노무 > 노무 사용설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비스 오픈 [2020.05.04 월] (0) | 2020.05.04 |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0) | 2020.01.20 |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 해당기간만큼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0) | 2019.11.25 |
Q.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가 추가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0) | 2019.10.31 |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나요? (0) | 2019.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