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로일수 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추가로 근무한 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2019.10.31 현재 고용노동부 콜센터 확인 결과)
예) 주 5일 30시간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5시간 초과 근무시
30시간 / 5일 = 6시간 (주휴수당)
30시간 + 6시간 + 5시간 (초과근무)
이렇게 계산합니다^^
2019년 변경된 최저시급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wmgfox.tistory.com/213
자산관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카카오톡채널]로 톡 보내주세요^^
'# 세무.노무 > 노무 사용설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0) | 2020.01.11 |
---|---|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 해당기간만큼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0) | 2019.11.25 |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나요? (0) | 2019.10.22 |
주당 근무시간 변경 시 연차 지급방법 (0) | 2019.09.16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접수 재시작(2019.08.20부터) (0) | 2019.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