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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노무 사용설명서

주당 근무시간 변경 시 연차 지급방법

by Gfox 2019. 9. 16.

제주아이니,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입니다.ㅎ

 

 

오늘 관리하고 있는 성형외과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데, 연차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나요?

물론 저도 정확하게 알수가 없어서 바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습니다.^^

2019.09.16 통화한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2018.09.01 입사 후 주 40시간 근무

2019.09.01 근무시간 주당 25시간으로 변경

2020.09.01 근무시간 주당 40시간으로 재변경

2019.09.01 이후 연차는 일 8시간 기준 15일 발생 총 (15일 x 8시간 = 120시간) 이 됩니다.

 

 

 

 

 

단,

2019.09.01 이후 근무시간이 일 5시간으로 변경되면, 8시간짜리 연차를 사용시 일당 3시간이 남으므로.

 

(3시간 x 15일 = 45시간)

 

은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하에 추가 연차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09.01 이후에도 1년을 근무했으니 연차가 추가로 15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때 발생한 연차일당 5시간 짜리 연차이므로

다시 하루에 8시간, 주당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이 되면

 

이런 식에 의하여 5시간 x 15일 = 75시간 / 8시간 = 9.3일

 

15일이 아닌 9.3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연차가 발생하는 일 수는 변하지 않지만, 근무시간에 따라 일당 사용시간이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