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관리하고 있는 성형외과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데, 연차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나요?
물론 저도 정확하게 알수가 없어서 바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습니다.^^
2019.09.16 통화한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2018.09.01 입사 후 주 40시간 근무
2019.09.01 근무시간 주당 25시간으로 변경
2020.09.01 근무시간 주당 40시간으로 재변경
2019.09.01 이후 연차는 일 8시간 기준 15일 발생 총 (15일 x 8시간 = 120시간) 이 됩니다.
단,
2019.09.01 이후 근무시간이 일 5시간으로 변경되면, 8시간짜리 연차를 사용시 일당 3시간이 남으므로.
(3시간 x 15일 = 45시간)
은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하에 추가 연차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09.01 이후에도 1년을 근무했으니 연차가 추가로 15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때 발생한 연차는 일당 5시간 짜리 연차이므로
다시 하루에 8시간, 주당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이 되면
이런 식에 의하여 5시간 x 15일 = 75시간 / 8시간 = 9.3일
15일이 아닌 9.3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연차가 발생하는 일 수는 변하지 않지만, 근무시간에 따라 일당 사용시간이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세무.노무 > 노무 사용설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Q.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가 추가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0) | 2019.10.31 |
---|---|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나요? (0) | 2019.10.22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접수 재시작(2019.08.20부터) (0) | 2019.08.20 |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0) | 2019.07.18 |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0) | 2019.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