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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노무 사용설명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접수 재시작(2019.08.20부터)

by Gfox 2019. 8. 20.

예산 소진으로 지난 5월 11일에 중단되었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추경 국회 통과에 의해 8월 20일(오늘)부터 다시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 접수와 함께 개편된 내용이 몇가지 있어서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첫째, 기존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되던 지원금이 소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쏠리는 문제가 있어서 더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하고자 기업당 지원금 수령 한도를 30명으로 줄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둘째,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청년을 채용한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만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편법으로 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6개월의 기간을 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셋째,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신규 채용 인원이 일정 수가 넘어갈 때 신규 채용 인원 전부를 지원했으나 신규 장려금 지원부터는 30인 미만 기업은 1명부터, 30~99인 기업은 2명 채용시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채용시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넷째,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 인원의 한도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만큼 전부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일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의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

 

작년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성과와 비교해 올해는 상반기에 비슷한 성과가 발생해서 그만큼 예산이 빨리 소진되고 신규 장려금 신청이 5월에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다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규 접수를 받는 만큼 그동안 신청 자격이 되었음에도 신청하지 못했던 사업장은 개편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

 

2019.08.20이전,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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