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의 회복을 돕기 위해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또록 하는 제도로 출산전휴휴가의 기간과 출산전후 보장되는 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휴가기간 | 출산 후 | |
태아가 1명일 경우 | 90일 | 45일 이상 |
태아가 2명 이상일 경우(다태아) | 120일 | 60일 이상 |
단, 출산일이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해도 출산 후 휴가를 45일 이상 보장해야 함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고용보험 | 사업주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일(540만원 한도, 다태아 120일분 720만원)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 지급 의무 |
대규모 기업 | 30일(다태아 45일), 통상임금 전액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전액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를 고용노동부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주에게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형태입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휴가기간 후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및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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