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업한 근로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청년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취업자가 아닌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니
헷갈리시 마세요~
지원대상
▶ 청년
-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가입 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 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되며 부동산업, 주점업, 사행시설과 무도장 관련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대상기업
1) 휴·폐업, 세금(국세)체납 기업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예: 비영리 법인 등)
가입기간
가입 기간은 5년 만기입니다.
지원내용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해서 5년 근속시 3천만원이 모이게 됩니다.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상과보상기금에 적립
신규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납입분이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채용유지지원금보다 작아 기업의 실부담이 없었지만 청년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매월 20만원 기업의 실부담이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업에 근로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커버되고, 청년재직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 기업에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이라는 원래 목적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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