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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노무 사용설명서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by Gfox 2019. 7. 18.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by Paige Cody on Unsplash

 

 

 

 

지난번 포스트를 통해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의 회복을 돕기 위해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또록 하는 제도로 출산전휴휴가의 기간과 출산전후 보장되는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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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외에도 임산부에게는 다음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허용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만약 여성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규제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위반 시 제재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2. 시간 외 근로 금지

 

시간 외 근로 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전단).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규제 「근로기준법」 제71조).

쉬운 근로로 전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규제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고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3.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규제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산부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 협의(규제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규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지 않고 임산부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킨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 야간 및 휴일근로의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 및 제114조제1호).

 

 


4.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금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금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 「근로기준법」 제51조제3항). 이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특정시기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을 말하며,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구분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1조제1항·제2항).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가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을(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함.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을(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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