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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노무 사용설명서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by Gfox 2019. 5. 23.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중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③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④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⑤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⑥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수준 및 한도

인건비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주에 지원되며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최대 6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됩니다.

기업규모 3개월 지원액 연간 총액
기업규모 무관 180만원 720만원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때상기업, 중견기업에만 지원됩니다.

기업규모 3개월 지원액 연간 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0만원 120만원

 

지원 근로자수는 직전 보혐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아래의 경우는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①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② 출퇴근 기록이 월5일 이상 누락된 달 
③ ① 또는 ②를 2회 위반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 주기 및 기간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신청해서 지급됩니다.

 

 

또한 고용촉진장려금처럼 장려금 신청 -> 심사 -> 지급되는 사업과 달리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를 우선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얻은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절차를 잘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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