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중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③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④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⑤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⑥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수준 및 한도는
인건비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주에 지원되며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최대 6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됩니다.
기업규모 | 3개월 지원액 | 연간 총액 |
기업규모 무관 | 180만원 | 720만원 |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때상기업, 중견기업에만 지원됩니다.
기업규모 | 3개월 지원액 | 연간 총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30만원 | 120만원 |
지원 근로자수는 직전 보혐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아래의 경우는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①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② 출퇴근 기록이 월5일 이상 누락된 달
③ ① 또는 ②를 2회 위반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 주기 및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신청해서 지급됩니다.
또한 고용촉진장려금처럼 장려금 신청 -> 심사 -> 지급되는 사업과 달리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를 우선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얻은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절차를 잘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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