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세무.노무/노무 사용설명서

[고용노동부] 201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by Gfox 2019. 7. 2.

신규 취업한 근로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고용노동부]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개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

wmgfox.tistory.com

 

청년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취업자가 아닌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니

헷갈리시 마세요~

 

 

 

고용노동부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가입 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되며 부동산업, 주점업, 사행시설과 무도장 관련업종제외됩니다.

제외대상기업

1) 휴·폐업, 세금(국세)체납 기업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예: 비영리 법인 등)

 

가입기간

가입 기간은 5년 만기입니다.

 

지원내용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해서 5년 근속시 3천만원이 모이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내일채움공제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상과보상기금에 적립

 

 

신규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납입분이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채용유지지원금보다 작아 기업의 실부담이 없었지만 청년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매월 20만원 기업의 실부담이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업에 근로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커버되고, 청년재직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 기업에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이라는 원래 목적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