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무일수가 한달에 8일초과 또는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일용직근로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업주들의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할까요?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따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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