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이기 때문에 해당기간만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참 애매할 때가 많죠?
육아휴직을 1년이나 하고 돌아온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사장님과 근로자의 입장이 참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설마
주고싶지 않은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죠?
해당기간만큼도 근로한 기간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계산해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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