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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노무 사용설명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 해당기간만큼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by Gfox 2019. 11. 25.

A.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이기 때문에 해당기간만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참 애매할 때가 많죠?

 

육아휴직을 1년이나 하고 돌아온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사장님과 근로자의 입장이 참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설마

주고싶지 않은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죠?

 

해당기간만큼도 근로한 기간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계산해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