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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노무 사용설명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by Gfox 2020. 1. 20.

A. 부부가 둘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까지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자는 불가조건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19년까지는

부모 둘 중 한명만 육아휴직이 가능했죠

 

육아휴직불가조건 (2019년까지)

1. 입사 6개월 미만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자

 

 

2020년부터는

2.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자삭제되어

이제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산관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