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부가 둘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까지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자는 불가조건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19년까지는
부모 둘 중 한명만 육아휴직이 가능했죠
육아휴직불가조건 (2019년까지)
1. 입사 6개월 미만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자
2020년부터는
2.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자가 삭제되어
이제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산관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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