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로일수 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추가로 근무한 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2019.10.31 현재 고용노동부 콜센터 확인 결과)
예) 주 5일 30시간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5시간 초과 근무시
30시간 / 5일 = 6시간 (주휴수당)
30시간 + 6시간 + 5시간 (초과근무)
이렇게 계산합니다^^
2019년 변경된 최저시급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wmgfox.tistory.com/213
2019년 변경된 최저시급에 따른 임금 안내
2019년 변경된 최저시급에 따른 임금 안내드립니다. 시급 8,350원 (7,530원에서 820원인상) 연봉 20,941,800원 월급 1,745,150원 (주 5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포함) 실제근로자 수령액 1,581,580원 (세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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