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중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
2019.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