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8년에 급여를 받은 분 기준입니다)
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없음)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공제금액
근로소득자 본인 교육비,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중에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액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의 교육비도 본인이 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제외가 되며, 위 대상자가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초.중.고 학생 또는 미취학 아동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또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직계존속 포함)도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시설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 = 위의 교육비 유형별 세액공제 금액의 합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 = 공제대상금액 X 15%
공제의 대상금액과 실제 세액공제금액은 위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공제가 되는 항목의 교육비를 살펴보겠습니다.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생만 해당,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방과후 수업용 도서구입비
- 현장체험학습 비용 (1명당 연 30만원 한도)
공제대상 제외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 (원천세과-245, 2011.04.21)
* 2014년부터 ‘기타교재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서 제외
공제 불가한 교육비(교육비 과도공제)
공제가 되지 않는 교육비도 있습니다.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 초ᆞ중ᆞ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 회사, 국가기관으로부터 직원받은 비과세 학자금
But,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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