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들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다이어트 한약 등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간병비
-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에 지급한 의료비
- 진단서, 소견서 발급 등 서류 발급 비용
- 임신 후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운맘 카드”로 발급받아서 사용한 경우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비용 등
2.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지만 많이 헷갈려하시는 항목들
-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지불한 비용
- 라식 수술비용
- 틀니, 임플란트, 치열교정비(저작기능 장애 진단서 첨부), 스케일링
- 불임으로 인한 인공 시술을 받은 검사료, 시술비
- 출산 관련 분만비용
- 치료를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유방재건술, 안검하수 수술 등)
- 산후조리원 비용(기존엔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았으나 2018년 귀속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6천만원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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