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반드시
연말정산용 기부금 확인서류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종교단체 인정
해당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종교단체로 인정되지 않은
각종 사이비 종교 등은 제외됩니다.
최대 공제 대상 금액
= 총 급여의 10%
총 급여가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종교단체에 기부했다 하더라도
총 급여의 10%인
500만 원 한도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 (환급액) 은 기부금의 15%
예를 들어,
총 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500만 원을 교회 헌금으로 기부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00만원은 총 급여의 10%에 해당되므로
전액 기부금공제를 받지만,
500만원이 전액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금액인 500만원의 15%
즉
500만 원 x 15% = 75만 원 환급
이 환급됩니다.
Q.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지 알고 매년 누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지나간 기부금은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해당 종교단체에 과거 기부금 납부액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해서 발급받은 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서 누락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 납부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Q. 어머니가 소득은 없는데 나이가 만 60세가 안되어 부양가족 대상은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을 매주 하는 경우 제가 어머니의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배우자공제를 받고 계시면
아버지이 어머니의 기부금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아무도 받고 있지 않다면,
본인(자녀)가 어머니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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