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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연말정산 사용설명서

종교단체 기부금공제

by Gfox 2019. 10. 28.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반드시

연말정산용 기부금 확인서류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종교단체 인정

 

해당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종교단체로 인정되지 않은

각종 사이비 종교 등은 제외됩니다.

 

 

 

최대 공제 대상 금액
= 총 급여의 10%

 

총 급여가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종교단체에 기부했다 하더라도

총 급여의 10%인

500만 원 한도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 (환급액) 은 기부금의 15%

 

예를 들어,

 

총 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500만 원을 교회 헌금으로 기부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00만원은 총 급여의 10%에 해당되므로

전액 기부금공제를 받지만,

500만원이 전액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금액인 500만원의 15%

500만 원 x 15% = 75만 원 환급

이 환급됩니다.

 

 

 

 

Q.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지 알고 매년 누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지나간 기부금은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해당 종교단체에 과거 기부금 납부액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해서 발급받은 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서 누락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 납부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Q. 어머니가 소득은 없는데 나이가 만 60세가 안되어 부양가족 대상은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을 매주 하는 경우 제가 어머니의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배우자공제를 받고 계시면

아버지이 어머니의 기부금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아무도 받고 있지 않다면,

본인(자녀)가 어머니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