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해외 국적의 배우자를 소득공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데요.
아내가 해외 국적자라 할지라도 실제 부부관계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본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이하
그런데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위의 기준에 충족되는지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국가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예 : 외국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서류의 명칭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국외에서 이와 유사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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