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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연말정산 사용설명서

해외 국적 배우자의 소득공제

by Gfox 2019. 10. 29.

연말정산시 해외 국적의 배우자를 소득공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by Nathan Dumlao on Unsplash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데요.

 

아내가 해외 국적자라 할지라도 실제 부부관계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본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이하

 

 


그런데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위의 기준에 충족되는지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국가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예 : 외국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서류의 명칭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국외에서 이와 유사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