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 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Q) 총 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4,000만 원 X 25% = 1,000만 원
즉, 1,000만 원 이상 사용 시 소득공제 가능하며, 990만 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그렇다면 1,000만 원을 사용했으니 1,000만 원을 전부 소득공제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1,000만 원 사용분까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상 사용액부터 소득공제됩니다.
Q)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으면 얼마나 공제가 되나요?
A)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공제 후 1,000만 원 x 15% =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총 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000만 원 사용 + 체크카드 1,000만 원 사용 시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A)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은 사용시기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우선 차감되므로 전액 제외합니다. 이후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 1,000만 원 X 30%(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시) = 300만 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Q)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만 2,000만 원을 사용할 경우에도 결과는 동일한가요?
A) 동일합니다.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총 급여 4,000만 원의 25%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액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 총 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4,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4,000만 원 사용액 중 25%인 1,000만 원은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 15%를 공제해주므로 3,000만 원 X 15% = 450만 원입니다.
그러나,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까지이므로 45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도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됩니다.
Q) 총 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만 5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이중 100만 원은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비용입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총 급여의 25%인 1,000만 원 이하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액 중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5.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은 각 100만 원씩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 총 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총 2,5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사용했다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신용카드 1,000만 원
+ 체크카드 1,000만 원
+ 대중교통 250만 원
+ 전통시장 250만 원
---------------------------------
합계 2,500만 원
A) 계산 방법
신용카드 1,000만 원 (25% 이하 사용액이므로 공제 안됨)
+ 체크카드 1,000만 원 (30% 소득공제 = 300만 원)
+ 대중교통 250만 원 (40% 소득공제 = 100만 원)
+ 전통시장 250만 원 (40% 소득공제 = 100만 원)
----------------------------------------------------------------------
합계 2,500만 원 (500만 원 소득공제)
따라서 지출이 충분히 되서 최대 공제액인 30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신용카드로 총 급여의 25%를 사용하시고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통해 나머지 지출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카드 사용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로도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공제율 30%,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니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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