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기준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 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금액
1.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 없음, 단, 2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을 차감)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2. 1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연 700만원 한도)
공제대상금액 = 위의 1번과 2번 항목을 더한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뺀 금액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 공제대상금액 X 15%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조특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 장애인용 흰지팡이.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목발.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에 한함).인공후두.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깔개 포함).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한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공제 불가한 의료비(의료비 과다공제)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ᆞ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 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본인부담 상한액:’18년 기준(소득 수준별로 7단계:80만원~514만원)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 단, 2018년 귀속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6천만원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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