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의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인 교육비 세액공제 중 국외교육비(유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by NeONBRAND on Unsplash)
국외교육비 공제는 기본적인 교육비 세액공제의 요건을 따릅니다.
기간으로 보면 근로(휴직기간 포함)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 가능 대상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의 부양 가족) 입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의 범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도 가능하나 이 경우는 같이 살다가 유학을 한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다.
교육 종류는 정규 교육과정(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및 대학원)만 해당되며 어학연수 등 비정규 교육과정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용도 수업료 및 입학금만 해당되며 교재비, 재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경우는 대학원까지 인정되며 그 외에는 대학교까지 인정됩니다.
그리고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 대상자는
1.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아래의 유학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고등학교, 대학교는 제외)
(Image by Nikolay Georgiev from Pixabay)
유학자격요건
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자세히 보기)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나 초청을 받은 자로 유학을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자세히 보기)
1년 이상은 출국일 다음날부터 귀국일로 계산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구분 |
공제대상금액 |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
본인 교육비 |
전액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공통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교육비납입영수증 (발급기관 : 외국교육기관) |
||
1.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 후 유학한 자 |
졸업장 사본 등 |
학교 등 |
2. 교육장이나 국립 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자 |
국외유학인정서 |
교육청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
3. 외국에서 (주)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동거사실증명서 |
재외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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