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육아휴직으로 공단에서 받는 금액은 비과세 급여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당해년도 500만원(소득금액 150만) 이하일 경우, 내년 배우자의 연말정산 때 본인 인적공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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