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장애인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를 통해 환급받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출처 msn 뉴스)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이 장애인공제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는 보통 생각하는 장애인의 기준과 세법상 장애인의 기준이 다른데서 발생한건데요. 세법상 장애인은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중 암, 치매, 중풍 등 중증 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70세 이상의 부모님 중 한분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할 경우 한분에 대해서
150만원(기본공제) + 100만원(경로우대) + 200만원(장애인) = 450만원
총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판정기준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위의 판정기준과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는 것을 감안하셔서 부양가족 중 해당사항이 있는 분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꼭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셔서 장애인 추가공제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플러스친구]를 이용해주세요^^
'# 자산관리 > 연말정산 사용설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2018 귀속) (0) | 2019.06.17 |
---|---|
Q.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9.05.07 |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 (0) | 2019.03.19 |
육아휴직으로 지원금75만원씩 받으면, 내년 연말정산에 남편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0) | 2019.01.21 |
2018 연말정산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0) | 201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