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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연말정산 사용설명서

병원, 세후 계약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by Gfox 2019. 11. 13.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

페이닥터, 간호사, 위생사, 조무사 등의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들이 하는 세전 계약과 달리

세후 계약(네트 계약)

으로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Photo by JAFAR AHMED on Unsplash

 

 

세전 계약 세후 계약

차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계약을 세전으로 할 경우

기본급, 과세, 비과세 수당 등이 포함된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의 근로자 납부분과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세후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연봉 계약을 세후로 할 경우

사대보험료의 근로자 납부분과 원천징수액을

고용주 측에서 대신 납부해서

월급여액을 계약 금액에 따라 맞춰주겠다는 것입니다.

 

 

연말 정산은

근로자의 일년 근로소득세정산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납부한 원천징수액이

정산된 근로소득세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 환급받는 것이고,

적을 경우 차액만큼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병의원 근로자의 세후 계약은

이직이 없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해년도 세금이 환급을 받던, 추징을 당하던

대표원장이 납부하거나 가져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직이 발생하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이직을 할 경우

다른 병원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직접 하므로

상관이 없을텐데,

 

11월쯤 소득세를 이미 충분히 많이 납부한 상태에서

이직을 할 경우,

중도정산을 이전 병원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한 셈)

 

소득세를 환급받아가니

새로운 병원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추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새로운 병원측에서 난감해하겠죠? 

더군다나

 

새로 이직한 병원은 세전계약이라면,

내가 추징을 당할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아래 포스팅을 참고

 

1월2일까지 회사를 다니다 이직을 했어요. 어디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A. 본인이 직접 인근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2019년 5월 1일~5월 31일) 하면 됩니다.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디서 해야하는지 많이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생각하

wmgfox.tistory.com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연내에 이직하게 된 경우

2019년 1월 ~ 9월 (A병원과 세후 계약)

2019년 10월 ~ 12월 (B병원과 세후 계약)

 

후 2020년 1월에 B병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경우

 

B병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분만 책임져주기 때문에

A병원에서 근무한 이전 기간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연내 퇴직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경우

 

발생한 세금에 대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직이나 퇴사를 해야 할 경우,

미리 병원측에 이야기를 해서

연말정산을 다음해 1월이 아닌 퇴직하는 시점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등

여러 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추가 환급금을 본인이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직시

연봉인상 등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세금 폭탄을 맞는 최악의 경우는 피해갈 수 있으니

세후 계약을 하신 분들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병의원들이

세후계약을 없애고,

 

근로기준법대로

세전계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세전계약이나 세후계약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세전으로 계약을 해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세후이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역산해서,

세금을 더해 만든 것이

세전계약이니까요~

 

사실 중요한건

세전계약이냐, 세후계약이냐가 아니라

연말정산을 누구를

기준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정해야하는 것인셈이죠.

 

잘 기억해두세요!!

 

연말정산을
근로자가 원칙대로 가지고 가거나 납부할 것인가?
대표원장이 가지고 가거나 납부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