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본인이 직접 인근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2019년 5월 1일~5월 31일) 하면 됩니다.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디서 해야하는지 많이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2020 연말정산 (19년 귀속) 일 경우
내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를 했다면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물론 19년도에 일했던 다른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내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를 했다면,
본인이 개별적으로 인근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2020년 5월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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