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중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세액공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훈련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으로 구분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으로 구분된다.
참고 : 네이버 백과사전
즉,
위의 내용에 부함되는 교육을
근로자 본인의 비용을
지출(전액 또는 일부)하고 교육을 받았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모두 교육비 굥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세액공제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받아 회사에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교육비 납입증명서처럼
근로자가 총 30만원의 교육을 받았다면,
이 중의 15%를 세액공제 받게됩니다.
30만원 x 15% = 45,000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언어(영어)학원
에 다닌 것이 공제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쉽게도 언어(영어)학원에 다닌 것은
직업능력개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교육이
직업능력개발에 포함되는 대상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해당 교육 기관이
직업능력개발교육으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인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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