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나는 신용카드로 많이 썼으니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겠지?
그러나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모두 조건에 따른 공제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시, 초과 금액의 15%를 최대 300만원(총 급여에 따라 다름)까지 소득공제 해줍니다.
총 급여액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 1.2억원 | 25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또한 신용카드로 지출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 신차 구입, 해외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작년에 차를 새로 샀으니, 올해는 신용카드 한도액을 다 채웠겠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또한 가족해외여행을 하느라 이번에는 카드사용이 많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역시도 아닙니다.
받은 월급 이상을 모두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최대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제금액이 300만원이지 세금을 300만원 환급해주는게 아니라는 건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실제 환급액은 소득세율을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세율 15% 구간 (연봉 1,200만원~4,600만원) 의 근로소득자라고 한다면 45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지방세 45,000원을 더 환급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체크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구입 등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더 적게 사용하고도 더 많은 세금을 돌려주는 항목들이 있으니 잘 확인바랍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지출이 많은 경우 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모두 사용하기 보다 카드사용을 잘 분배해서 사용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많은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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