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방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을 하는 이유는
부양가족에게 발생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합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에 들어가서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좌측 상단의 연말정산 메뉴
또는 우측 상단의 제공동의현황을 선택합니다.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귀속년도를 올해로 선택,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자료를 제공하는 가족이 표시됩니다.
혹시
포함되지 않은 가족이 있을 경우,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녀신청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 가족은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의 부모인 경우
이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했기 때문에
바로 조회 및 동의가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가족의 경우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기본 정보와 관계를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세가지 방법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신청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모두 포함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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