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19년 귀속)부터 의료비공제내용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2020 연말정산 의료비,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차감
2019 연말정산(18년 귀속)에서는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어도, 사용한 의료비는 전액 의료비가 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 연말정산(19년 귀속)부터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연말정산을 신청해야합니다.
누구의 의료비를 차감하나요?
보험계약서 상의 수익자의 의료비를 차감합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따로 제출할 자료는 없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자료를 조회한 후 근로자가 스스로 차감을 한 금액을 신청합니다.
지급받은 보험금 자료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홈택스홈페이지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조회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직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건, 실손의료비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의뢰하여 자료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산후조리원도 의료비인가요?
출산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쌍둥이의 경우도 1회로 인정받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 자산관리 > 연말정산 사용설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0) | 2020.01.14 |
---|---|
고시원도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가 가능한가요? (0) | 2020.01.14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방법 (0) | 2020.01.11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세액공제 (0) | 2019.11.29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0) | 2019.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