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이전 년도의 근로소득세를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신고하고 환급금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돌려주는데요.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직하게 되는 경우 두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는 회사에서 퇴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신고하고 종결[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합니다. 즉 조기 종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연말정산 결과가 나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보면 거의 모든 공제 항목이 누락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그 다음 해 1월 15일 이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신고해주는 회사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해당 자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제대로 신고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신고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용과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은 공제 항목의 자료들을 토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내방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다음 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연말정산 신고를 스스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1월 15일 이후부터 확인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내용과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공제 항목의 자료들을 토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거나 조금 더 기다렸다가 첫번쨰와 마찬가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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