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성형과 관련된 진료용역의 과세와 면세의 기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 35조 제1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와 같습니다.
즉, 미용을 목적으로 받는 성형수술은 과세되며, 성형수술이라도 선천적 기형을 재건하거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하는 재수술의 경우는 면세에 해당됩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재수술인지 후유증 치료 목적의 재수술인지 여부는 진료내역에 의하여 사실판단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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