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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병의원 컨설팅

Q. 미술품, 그림 구입시 병의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by Gfox 2019. 6. 20.

A. 개인사업자는 미술품 구입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장식이나 환경미화에 목적으로 여러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된 5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의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미술품의 경우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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