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가구 2주택 보유 시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비과세 대상 보증금 및 주택규모 기준을 축소해 월세와 더불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보증금 합계 비과세 기준의 소형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
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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