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지가 소규모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만 해당됩니다.
위에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속한다면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인자
3.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이상인자
지원금액은
신규지원자의 경우 5명 미만 사업장은 90%,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은 80% 지원되며
나머지는 10명 미만 40%가 지원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신규지원자의 기준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어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신규지원자의 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원금액의 예를 들어보면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190만원을 받는 신규지원자의 경우
사업주는 매달 92,340원을 지원받으며
근로자는 매달 88,060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방법은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전자신고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로그인하셔서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신고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면신고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년(36개월)만 지원하며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까지 지원되고 2021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니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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