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임대사업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작년에 번 임대소득은 따로 납입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15.4%)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자를 등록하고, 지자체 임대등록을 모두 할 경우 60%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을 소득으로 올렸을 경우, 사업자를 등록, 지자체등록까지 했다면, 경비를 인정받은 60%를 제외한 40%에 해당이 되는 600만원 X 15.4% = 92,4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지자체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경비가 50%만 인정되므로, 1,500만원의 50%에 해당이 되는 750만원에 대해 15.4%인 1,155,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지자체등록을 할경우, 매년 231,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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