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무신고, 과소신고 모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20%와 납부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 X 0.025%)가 모두 추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세금과 기장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카카오톡채널]로 톡 보내주세요^^
Gfox의 진짜자산관리
주식, 펀드, 채권, 보험, 연금, 부동산, 세금 등 자산관리를 컨설팅해드립니다~^^
pf.kakao.com
'# 세무.노무 > 세무 사용설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Q.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도움이될까요? (0) | 2019.05.29 |
---|---|
Q. 1가구 2주택 보유 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나요? (0) | 2019.05.08 |
Q.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단위로 과세되나요? (0) | 2019.04.29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사업 (0) | 2019.03.14 |
Q. 직장인이고, 임대소득이 연 1,500만원이 있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0) | 2019.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