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종합부동산세는 부부의 주택가격을 합치지 않고 각자 계산되며, 재산세는 주택 전체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뒤 공동명의자인 부부에게 나눠서 부과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는 변함이 없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절세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수와 주택 가격에 따라 증여세 등 더 큰 지출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세금에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카카오톡채널]를 이용해주세요^^
'# 세무.노무 > 세무 사용설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징수(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0) | 2019.06.19 |
---|---|
세금 알아보기 - 종합소득세 (0) | 2019.06.12 |
Q. 1가구 2주택 보유 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나요? (0) | 2019.05.08 |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19.05.02 |
Q.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단위로 과세되나요? (0) | 2019.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