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달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로 정신없이 보냈고, 6월 성실신고 대리가 시작되며 계속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모두 열심히 세금을 내고 계시지만 세금이 종류도 많고 종사자가 아닌 이상 개별 세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고 계셔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지난 5월을 하얗게 불타게 만들었던 종합소득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작년 한해 동안 여러 경제활동(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통해 얻은 과세대상 소득을 종합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5월 중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또는 환급)를 진행하게 되며 (성실신고대상은 6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6월 중순 이후부터 늦어도 7월 중으로 처리되고, 처리상황이 궁금하신 분은 홈택스의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을 통해 조회(보통 6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 가능)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올해 201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므로 2017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간편장부대상이 됩니다.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 3억원 미만 |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미만 |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세부사항은 국세청 간편장부안내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복기부기의무자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제무제표를 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부가해야 하며,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장부가 없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 |
간편장부대상자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소득금액의 계산
장부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18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의무자 3.2배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부가해야 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 0.14%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플러스친구]를 이용해주세요^^
'# 세무.노무 > 세무 사용설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 사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방법 (0) | 2019.06.24 |
---|---|
원천징수(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0) | 2019.06.19 |
Q.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도움이될까요? (0) | 2019.05.29 |
Q. 1가구 2주택 보유 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나요? (0) | 2019.05.08 |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19.05.02 |